다만 우려와 달리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율은 높지 않다는 설명.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일반인의 7∼10배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통계 해석의 오류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5139명(1.7%)이었고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11.1%)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역 갈등이 심화되자 낸 성명을 통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해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이며,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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