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현병 환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전날 낮 12시 49분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조현병 환자로 추정되는 A 씨(42)가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5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유를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을 실형을 살 때도 경찰이 이 사람(A 씨)을 취급했다”면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자신을 잡아간 사람(경찰)들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다. 경찰관이 연행해가지고 본인이 교도소를 갔다 온 것(을 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아마 (A 씨가)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이 간과된 것 같다.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서 흥분을 자제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갑자기 이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건 경찰관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공격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출동 전에 정신병력·전과 등을 확인할 수 없나’라는 물음엔 “긴급을 요하는 112 사건인 경우에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관할 파출소에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건으로 수용생활을 한 1년 6개월 정도 했다’, ‘동네에서 수시로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직원들끼리 서로 인수인계가 잘 돼서 평소에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가기 전에 조금 더 심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B 경위가 방검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방검조끼 관련) 매뉴얼이 없을뿐더러 평상시에 외근 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은 위험범이 아닌 경우에는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면서 “방검복이 무게가 한 3kg정도 된다. 이번에 공격당한 부위가 목 부근이지 않느냐. 그런데 방검복은 조끼 형태다. 목을 공격당한다면 도리가 없다. 이 경우는 방검복을 입고 출동할 수 있는 범죄 형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채널A 갈무리
사진=채널A 갈무리
앞서 전날 낮 12시 49분경 A 씨는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와 C 경위(53)를 공격했다.
이 사고로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B 경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2시 30분경 사망했다. 함께 출동한 C 경위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의 가족은 A 씨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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