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운영자) A 씨(42)가 9일 북한강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이 양예원 씨 노출사진 유포에 A 씨가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예원 씨는 지난 5월 3년 전 A 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양 씨는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6명으로 늘었다.
이에 A 씨는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까지 A 씨를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양 씨의 노출사진을 유포하는데 가담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극구 부인했고, 마지막 5차 조사에서는 변호인을 따라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6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서 대신 경기 남양주시 관내 미사대교로 향해 강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여겨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경 미사대교를 지나던 한 운전자로부터 “사람으로 보이는 뭔가가 강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경찰 접수됐다. 인근에서 발견된 A 씨 소유의 차량에선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 됐으며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양예원 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 A 씨가 사진 유포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데 다 지난 5일 노출사진 유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2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미사대교 인근을 수색하고 있으나 장맛비로 물이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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