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0일 03시 00분


박삼구 회장의 재미교포 지인, 2004년부터 6년간 임원 재직
국토부, 파악하고도 공개는 안 해… “면허 취소 사유 아니라고 판단”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 사외등기이사로 재직했다. 당시 재미교포였던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같은 1945년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회장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 씨는 1979년 본인이 설립한 미국 무역회사 겸 기내식 공급 업체인 브래드컬의 대표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미국산 음식 및 음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6년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나눠지기 이전 옛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 규정은 박 씨가 이사로 있던 2004∼2008년 필수 취소 사유였다. 2009∼2011년에는 국토부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 사유였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박 씨가 이사에서 물러난 뒤인 2014년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박 씨의 재직 사실을 갖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뒤에도 등기이사로 재직(2010∼2016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관련 법률 자문 당시 아시아나항공 사안도 동일한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는데 진에어와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 불가 의견이 2 대 1로 많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아시아나#외국인 불법재직#등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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