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특허 선진 5개국(IP 5)이 국제특허에 대해 공동 심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제특허를 낸 뒤 개별 국가에 진출하려다 특허 거절 등으로 차질을 빚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중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IP 5 청장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국제특허에 대한 공동심사를 공식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IP 5는 2년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해 왔다.
공동심사의 시행으로 심사의 질이 향상돼 국제특허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이 특정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우선 국제특허를 내야 한다. 그러면 152개 국제특허조약(PCT) 가입국들이 출원일을 공유한다. 이들 가입국 가운데 국제조사 능력을 갖춘 23개국 가운데 한 국가가 국제조사를 통해 출원된 국제특허의 특허수용 가능성을 심사한다. 국제특허 출원자들은 이 국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하는 국가에 다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조사에서 특허 가능성을 인정받고도 실제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허심사제도과 최교숙 사무관은 “IP 5가 공동심사를 벌이면 심사의 질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특허거절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국제특허 출원자는 특허거절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사업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조사에 따라 국제조사 비용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각국이 100건씩을 현행 가격대로 시범 심사해본 뒤 가격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조속히 국제특허를 신청하면 오르지 않은 가격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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