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성체(聖體) 훼손’ 논란이다.
10일 밤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워마드’ ‘성체’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남성 혐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에 성체를 불태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기 때문.
앞서 이날 워마드의 자유게시판에는 ‘예수 XXX 불태웠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에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훼손한 듯한 사진을 게재했다. 성체는 축성된 빵의 형상을 띠고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컫는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은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또 다시 워마드의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주교 성체 훼손한 워마드 회원 사법처리 및 워마드 사이트 폐쇄 요청한다’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수사 촉구’ 등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물이 논란이 돼 워마드에 대한 폐쇄 청원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워마드에는 목욕탕으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들이 알몸으로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게재됐고, 워마드 회원들은 사진 속 남성들의 신체에 대해 조롱을 퍼부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20대 한국 여성 B 씨가 워마드에 ‘호주 남자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호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엔 홍익대학교 미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몰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그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사이트 폐쇄 등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백 건 게재됐다.
워마드 관련 청원은 아직 청와대의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비슷한 내용인 ‘일간베스트 폐쇄’ 청원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 3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며 국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 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 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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