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자격 안돼, 학위 취소를… 조양호 회장은 이사장 승인 취소”
대학측 “과도한 조치… 법적 대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에 불법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인하대 측에 조 사장의 편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조 사장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미국 대학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98년 2년제 대학인 미국 H칼리지(전문대에 해당)에 다니다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 편입 규정은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게만 편입 자격을 줬다. 조 사장이 다니던 H칼리지는 60학점 이상 취득, 누적 평점 2.0 이상이어야만 졸업할 수 있었다. 조 사장의 취득 학점과 평점은 각각 33학점과 1.67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애초에 편입 자격이 안 됐던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하대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이 이사장 지위를 활용해 인하대 의료원의 경영에 부당 간여하고 학교법인 건물의 청소, 경비, 차량 임차 등 관련 일감을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일감의 규모는 46억 원에 달했다.
또 특수관계인 업체에 42억 원 규모의 병원 공사를 맡긴 뒤 15년 7개월간 건물을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갚아 사실상 147억 원의 수익을 누리도록 하는 ‘꼼수’를 부린 것도 드러났다. 조 회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는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의료원에 5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고, 조 회장 및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인하대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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