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공항 청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승용차의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속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오후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손님의 짐을 내려주느라 차량 밖에 있던 택시 기사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공개된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MW 승용차가 점점 가속하며 국제선 청사 진입로로 들어가자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자들은 “역시”라며 차량 성능에 감탄하는 듯하다가 “조심, 스톱, 스톱”이라며 다급하게 만류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있다.
이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를 지적하는 비난이 이어졌고, 특히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레이싱을 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모습에 고의적 과속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운전자 정 모 씨는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차량 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이버 김해공항 사고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려면 BMW 차량의 사고 당시 속력이 확인 돼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또 사고를 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경찰이 이번 사고 원인을 과속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BMW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40km)보다 20km 이상 과속을 했는지가 운전자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BMW 차량이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린 것이 확인될 경우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12일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는 YTN뉴스에 출연해 “이미 확인된 것만해도 500m를 15초에 달렸다”며 “환산해 보니 시속 120 km정도의 속도”라며 BMW 승용차의 사고 당시 속도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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