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21)이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미소를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서원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팬츠, 검은색 모자의 단정한 차림이었다.
이서원은 취재진을 향해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일부 매체의 카메라에는 이서원이 법원에 출석하던 중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을 보면 그는 윗니를 드러낸 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왜 웃지? 눈을 의심(yhr9****)”, “와 웃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 참 진짜 얼마나 법이 얕보이고 그지 같으면 웃을까(park****)”, “술이 억지로 들이부어진 것도 아니고 지가 지손으로 처먹은 건데 그걸 왜 감형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웃으면서 들어가는 건 ㄹㅇ 그냥 소름 돋는다. 싸이코패스 같음(chch****)”, “별로 죄송 해보이지 않음(nara****)”, “사진들만 보면 무슨 팬들 앞에서 군대가기 전 인사하는 거 같네(nami****)”, “공항패션인줄. 진짜 왜 저렇게 당당해(dahe****)”, “웃는 거 보니 정상은 아니네(pipo****)”라며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기로 보답하실 필요 없습니다(ydh3****)”, “성추행에 심신미약이 어디 있어. 성적 충동만 있는 거지(kaan****)”,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술 마시고 심신미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애초에 누가 강제로 입을 벌리고 술을 들이부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음주였다는 건데. 그럼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본인의 몫 아닌가?(phs5****)”라고 비난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 씨의 집에서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A 씨가 친구 B 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 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이날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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