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심신미약’ 주장에 핵폭탄급 후폭풍…“음주 범죄, 외려 가중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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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2일 16시 47분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 측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心神微弱)’ 상태였다는 주장을 펴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다. 심신미약 주장은 주취감형이 목적.
형법 제10조 2항을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경우에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DNA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도 고민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혐의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서원은 4월 오전 서울 광진구 동료 연예인 A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 씨를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서원은 A 씨의 친구 B 씨가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서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누리꾼들은 법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면서 분개했다. 아이디 pern****는 이서원 기사에 “심신미약... ㅋㅋㅋ 미약한 심신으로 대범한 짓을 저질렀네요? ㅋㅋㅋ”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누리꾼들이 많았다.

아이디 jysw****는 “언제부터 만취가 벼슬이 됐냐.. 심신미약이라는 허무맹랑한 조항을 빼라. 누가 강제로 입에 술을 부었나?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wisd****는 “변호인단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 소속사에서는 ‘당당하게 나가!’ 이랬나보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고 적었다.

이서원이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당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비판한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hump****는 “물고기?? 술 취하면 저러는 사람도 있음? 이상하네”라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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