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부장판사 “이 재판 공정성 문제 삼는건 사태해결 도움 안돼”
檢 “재판중 신상관련 발언 부적절”… 이재만-안봉근 구속, 정호성은 집유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소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출석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48)는 “판결과 이유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분 정도 얘기를 이어갔다.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한 일간지 보도 때문이었다.
선고 뒤 서울중앙지검 배성훈 부부장검사(42)가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이를 제지했다. 검찰은 잠시 뒤 기자단에 유감을 표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입장은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법정 안팎에선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고,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할 때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것이 이 같은 장면을 연출한 이유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라며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요청한 검찰 구형량과는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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