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순수익 월 130만원…최저임금 인상시 마이너스” 동결 주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13일 10시 56분


코멘트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동아일보 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동아일보 DB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늦어도 1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시 마이너스 수입 구조로 돌아설 수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이자 편의점주인 성인제 씨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씨는 먼저 “(편의점 영업을) 24시간 하다 보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 사람이 꼭 필요하고, 중간에 각자의 점주들이 근무를 한다 치더라도 저녁 바쁜 시간에는 2인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가) 45%에서 47% 사이인데 이번에 인상되고 나면 50%가 예상된다”며 “(평균) 963만 9000원 정도의 (월)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463만 7000원 정도다. 다시 인상이 되면 500만원이 훨씬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평균 250만 원정도가 나온다. 현재 평균 130만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두고 성 씨는 최저임금이 1만7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약 60만 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동결”이라며 “인상률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다시 정부하고 본사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지노선은 3%다. 이를 넘어가면 집단행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동시에 휴업을 할 거고 고객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심야 할증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정해 계획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다음에도 오를 것이라는 게 이미 예견이 됐다. 왜 매년 가족 같은 사람들하고 대립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서로 바로 결정하고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