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 4월 부산고법 창원원외 재판부 소속 A 판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사건은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앞서 3월 A 판사의 부인은 “남편이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았다.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도 당했다”며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인 ‘사법연구’로 발령 냈다.
A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약 1000만 원은 판사 월급과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저축해 모아둔 것이다. 사건 관계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수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때에 부인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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