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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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정위 퇴직자들에 돈 건넨 창구역할 의혹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에게 돈을 건넨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간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홍모 연합회 사무국장을 불러 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들과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연합회에 용역 계약 비용으로 건넨 1억 원 상당이 공정위 퇴직자 3명에게 자문료 형태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20일 연합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포착한 검찰은 10일 연합회와 유한킴벌리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한킴벌리의 로비 자금으로 보고 있다. 돈을 받은 공정위 퇴직자 3명이 유한킴벌리에 취업하지 않았고, 유한킴벌리가 용역 대금으로 건넨 돈이 연합회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결국 퇴직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퇴직자들이 돈을 받은 대가로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민원 해결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협회의 의회 신고로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는 등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2016년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연구용역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낸 보고서가 조악한 수준인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인 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공정경쟁연합회#사무국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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