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女 형사처벌 가능성↑…피해 직원 “강력 처벌 원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16일 08시 44분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5일 용인의 모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여성 직원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형사 입건된 A 씨(42·여)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상황에 놓였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 직원 2명은 A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혐의도 나왔다. 백화점 직원 외에 사건 당시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A 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피해자들이 A 씨와 합의해도 A 씨는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