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 쉬지 않는 국경일…‘공휴일→비공휴일’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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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6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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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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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제헌절인 1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헌법은 7월 17일인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됐다.

이 날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골조로 한 헌법 제정·공포 기념행사가 거행되며, 국민은 국기를 게양하며 의미를 되새긴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비공휴일이 된 이유는 ‘휴일 수 증가’에 있다. 지난 2006년 주5일 근무제와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 때문에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제헌절에는 동사무소, 은행, 병원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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