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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또 살인 불렀다···30대 세입자, 아래층 건물주 흉기로 살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7-17 15:45
2018년 7월 17일 15시 45분
입력
2018-07-16 18:24
2018년 7월 16일 18시 24분
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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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 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30·무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1일 오후 2시경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B 씨(6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B 씨 소유의 다가구 주택 4층에 세 들어 살아왔고, B 씨는 A 씨의 바로 아래층인 3층에서 거주해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작은 층간소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수시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갈등이 깊어왔다”고 말했다.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B 씨가 항의하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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