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10명 가운데 1명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구속을 피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년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해 학생 7명의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만 14세 미만인 나머지 여중생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구속을 피했다.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크게 ‘범죄소년·촉법소년·범법소년’으로 나뉜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다.
이 가운데, ‘범죄소년’은 소년법 특례를 받아 형사처벌은 받지만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는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년법 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아이디 biyo****는 “소년법 폐지하라. 법을 어긴 자에게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 어린 것들 머릿속에 제대로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dyso****는 “아동, 청소년들의 매우 잔혹한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애를 낳아 키우기도 불안해지고 있는 환경에 이래도 저출산에 인구 절벽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자꾸 애를 낳아 키우라고 할 거냐?”고 하소연했다.
다만, 소년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26일~27일 이틀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과 관악산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가해 학생들은 고교 2학년생인 A 양이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을 버스에 태워 관악산으로 끌고 간 뒤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을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각목으로 때리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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