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헌절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늘어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됐기 때문.
우리의 제헌절과 비슷한 국가기념일을 가진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빨간 날’로 지정한 국가보다 아닌 국가가 더 많다.
전 세계 170여 국가 가운데 60여 개국이 제헌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중 미국(9월 17일), 일본(5월 3일), 태국(12월10일), 덴마크(6월 5일), 스웨덴(6월 6일), 노르웨이(5월 17일) 등이 제헌절에 쉬는 대표적인 국가다.
반면 독일, 중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지만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해 7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4%로 반대한다는 의견(16.3%)보다 월등히 높았다. 나머지 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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