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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논리 ‘기발’, 묘하게 설득되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17 11:46
2018년 7월 17일 11시 46분
입력
2018-07-17 11:42
2018년 7월 1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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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논리 ‘기발’, 묘하게 설득되네
70번째 제헌절을 맞은 17일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온라인에는 기발한 논리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글이 많다.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가 아닌 (헌법의 생일인)제헌절이 공휴일이어야.”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만 쉬는 이유는 뭔지… 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맞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이야 말로 나라의 근간이 되는데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이 공휴일에서 빠진다는 건 의미상으로도 문제가 있음.”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 휴일이 너무 많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 시대 흐름상. 일 덜 하고 일 나누는 시대는 이미 시작했다. 비빌 언덕이 있는 건 다 쉬게 될 거다. 그래야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값이 올라간다.”
“7월에 공휴일 하루도 없잖아. 제헌절에 좀 쉬게 해줘라 엉엉.”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 글이 꽤 많이 올라왔다.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대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여럿 눈에 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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