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줄기세포 연구 개발로 한 때 ‘줄기세포 신화’로 불리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8일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라정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가 반려됐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라정찬 대표는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주가조작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으나 구속수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해 5000~6000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11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3월16일 6만22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31일(6820원)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주가가 9배 급등했다. 이로인해 시총 123위에 불과했던 네이처셀은 6위(3조3001억원)까지 올라섰다.
네이처셀의 주가 급등 배경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 3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인스트템 허가 반려 소식에 네이처셀은 하락세로 기울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 2상 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골관절염이 희귀질환이 아니라는 점,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 대조군이 없다는 점, 임상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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