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 씨(29)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김 씨를 협박해 1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4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 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손 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한 내용을 보면 경제적 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악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증거에 의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며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情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에는 ‘보통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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