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으로 16일 청문회를 열어 A 씨의 해임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도지사는 정당한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청문회에 출석한 A 씨는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첫 수사인 만큼 증거자료를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고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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