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 인정”…법원, ‘희생자 1명당 2억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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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9일 10시 48분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억 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한 것.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일반인 희생자에 대해선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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