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실치사 혐의…입증 되면 최대 15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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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9일 11시 58분


사진=기사와 직접관계 없는 자료사진
사진=기사와 직접관계 없는 자료사진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고 15년 형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아이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최근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월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현행보다 형량을 더 가중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 핵심은 아동이 학대를 당해 숨졌을 때 적용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징역 9년에서 10년까지 올린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등 형량 가중요소가 많으면 특별조정을 해서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죄나 중상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요소’로 추가해 엄벌하기로 했다. ‘일반 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따라서 김 씨는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강화된 형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 외에도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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