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남아, 숨진 채 3시간 방치? 낮잠시간에 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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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9일 16시 15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일보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일보DB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가운데, 숨진 아이고 3시간 동안 방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관내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씨는 전날 정오 무렵 화곡동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경찰은 김 씨가 낮 12시께 분유를 먹인 후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일각에선 아이가 학대를 받은 직후 숨져 3시간 이상 방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린이집은 대개 점심식사 후 3시까지 낮잠시간을 갖는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보육교사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가 발견된 시각은 오후 3시 30분.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대 직후 숨진 아이가 3시간 이상 방치됐을 개연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인데, 사망시각도 국과수 검시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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