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에대해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구 B 씨(39)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 역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청부 살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것은 B 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위 청부살인은 범행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A 씨가 친구에게 대가를 약속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점, B 씨가 진술한 범행 계획이 허술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범행 무렵 A 씨가 1200만 원을 준 점도 청부살인의 간접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그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다. 범행 대가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경 경남 진주시의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올 1월 경찰에 구속됐고, 뒤이어 A 씨도 구속 기소됐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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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20:59:30
B씨는 왜 하필 A씨 어머니를 살해했나?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용 관계에 있어서 무슨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끝도 아니고 강도살인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장난삼아 사람을 죽인 건가? 그렇게나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왜 다른 사건들은 개판인지 모르겠네.
2018-07-20 01:49:11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청부가 아니라면 그럼 친구 엄니와 어떤 원한 관계라도 있었나. 친구의 엄마를 죽일 정도의 원한 관계가 뭐냐. 뭔가 잘못 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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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20:59:30
B씨는 왜 하필 A씨 어머니를 살해했나?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용 관계에 있어서 무슨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끝도 아니고 강도살인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장난삼아 사람을 죽인 건가? 그렇게나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왜 다른 사건들은 개판인지 모르겠네.
2018-07-20 01:49:11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청부가 아니라면 그럼 친구 엄니와 어떤 원한 관계라도 있었나. 친구의 엄마를 죽일 정도의 원한 관계가 뭐냐. 뭔가 잘못 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