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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원인 ‘비구폐쇄성 질식사’…오늘 영장심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20 10:35
2018년 7월 20일 10시 35분
입력
2018-07-20 10:23
2018년 7월 20일 10시 23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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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인 ‘비구폐쇄성 질식사’…오늘 영장심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어 씌우고 그 위에 올라타 수분 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청구한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원생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으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아동을 부검한 뒤 ‘비구(코와 입) 폐쇄성 질식사’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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