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영아 사망, 미필적 고의 살펴봐야…고의 인정되면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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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0일 14시 51분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의 손수호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20일 채널A의 ‘피플 LIVE 코너’에 출연해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점은 아동학대치사죄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려는 고의는 없는 거다. 학대까지 했는데 그 결과 사망한 경우”라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 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이 찍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게 바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라며 “사실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고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할 수 있지만 설마 사망하겠어. 사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라면 과실 단계로 머물지만 그게 아니라 ‘사망해도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형을 비교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학대치사죄는 사형만 없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어차피 사형집행 안되는데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죄 자체가 다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상당히 차이 날 수 있다. 때문에 해당 피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선 (경찰과 검찰이)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확실하게 영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죄를 적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구속된 후 추가적 수사를 거쳐 얼마든지 기소할 때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아이를 재운 시각이 낮 12시께이고, 신고를 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께인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몇 시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으며 신고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경찰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숨진 A군을)발견해 즉시 신고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평소에 3시간씩 낮잠 잤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낮잠을 재우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고 평소에 3시간을 재웠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30분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아이가 변을 당한 것을 그 전에 알았는데도 3시 반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게 아니겠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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