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이 숨겨둔 USB 확보해 분석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03시 00분


폐기했다던 재직 5년 자료 담겨… 檢,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서 발견
사법행정권 남용 ‘스모킹 건’ 기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작성한 문서 등이 저장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1일 임 전 차장의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때 사무실 직원이 가방에 넣어둔 USB메모리를 확보했다. 컴퓨터의 USB메모리 사용 흔적을 확인한 수사팀이 USB메모리를 숨긴 곳을 찾아낸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압수수색 때 “업무수첩과 외장하드를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떠날 때 가지고 나왔지만 이후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직원에게 USB메모리를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이 USB메모리에는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이 대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검찰은 방대한 양의 문서파일이 담긴 USB메모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5년 8월 건설업자와 가까웠던 부산 지역 A 판사의 비리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적시됐다. A 판사는 건설업자에게 골프장 등에서 접대를 받았는데도 부산지방법원은 A 판사에게 구두경고만 했고, A 판사는 1년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낮은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임 전 차장 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 4명의 자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임종헌#전법원행정처 차장#usb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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