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회복 고민한 삼성 ‘보상액-사과방식 백지위임’ 결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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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분쟁 중재안 수용]

22일 농성 1020일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천막 농성장. 반올림은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자체 보상을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2일 농성 1020일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천막 농성장. 반올림은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자체 보상을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당시 23세)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나 책임이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삼성전자와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조정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제 분쟁은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사회 공헌을 고심해온 삼성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보상, 사과 방식의 ‘백지 위임’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0월 안에 삼성 백혈병 분쟁 타결

조정위원회는 18일 공개한 중재 제안서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중재안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양쪽의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사실상 ‘강제 합의’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24일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원회가 중재 방식 합의서에 서명하면 조정위원회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중재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할 새로운 질병 보상안과 이를 위한 제3의 보상위원회 설치, 반올림에 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 등을 담은 중재안을 9월 말∼10월 초에 내놓을 예정이다. 보상 범위는 물론이고 보상 금액도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중재안에는 삼성전자의 사과 방안,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 관리와 개선책, 하청업체 안전보건 관리 지원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올림 쪽에는 2015년 10월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이어온 ‘천막농성’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재안이 나오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여기에 서명을 하는 순간 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중재 방식에 동의해놓고 향후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파국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쪽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동종 업계에서 시행한 보상 방안과 유사한 중재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016년 1월, LG디스플레이는 2017년 7월 각각 제3의 기구 형태인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를 꾸려 직업병 관련 질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 ‘해묵은 논란 끝내자’ 결단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은 황 씨가 사망한 지 7개월 만인 2007년 10월 시민단체 반올림이 발족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 조사를 진행한 뒤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발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피해자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병 원인과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을 둘러싸고 기나긴 싸움이 벌어졌다. 보상안에 이견을 보인 일부 피해자 가족이 반올림과 분리된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만들어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안을 수용하면서 보상이 시작됐지만 반올림과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속한 50여 명의 피해자 유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이 완료됐다. 2015년 7월 1차 조정이 결렬된 직후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130여 명에게 보상이 이뤄졌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공익법인을 설립하라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워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 보상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보상 방식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정위원회의 중재 방식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른다. 향후 조정위원회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이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모두 같은 상황이지만 ‘내주는 쪽’인 삼성전자가 훨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수용한 데는 삼성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급선무로 여기는 이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비난이나 반도체 라인 공개 논란으로 사태가 번진 점을 감안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서둘러 끝내는 것이 낫다는 실리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게 10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강제 조정이 현재로선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신동진 기자
#국민신뢰 회복#삼성#보상액#사과방식 백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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