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에 무죄 사건도 심리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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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하급심에서 무죄가 났던 사건을 추가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존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 유죄사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유죄사건 등 2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 무죄 1개 사건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법이 규정한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서 논란이 될만한 모든 쟁점을 다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지난달 29일 기준 205건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약 100분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또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낼 참고인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 등 3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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