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한 최모 씨 얘기다. 부모가 맞벌이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무섭다’는 딸의 말을 듣고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최 씨는 “처음에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행복해진 가족들 모습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 씨처럼 육아휴직을 통해 직장이 아닌 집에서 보람을 찾는 아빠가 많아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84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1명)에 비해 65.9%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휴직자가 58.4%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13.2%),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10.8%), 10인 미만 사업장(9.9%)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증가율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높았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9%로 2배 가까이 늘었다.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대비 78.8%,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77.3%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증가율은 56.9%로 전체 평균(65.9%)에 못 미쳤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높여왔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한몫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로 올려 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본 남성 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 30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52명)보다 50.7%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현재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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