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늘며 분할연금 수급자 8년새 6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5일 03시 00분


2만6820명중 여성이 88.4%


이혼한 배우자가 들어둔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고령자가 8년 새 6배 가까이로 늘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820명으로 2010년(4632명)과 비교해 5.8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은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혼한 경우 연금 수급 시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분할연금이 느는 것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갈라선 부부의 비율이 2010년 27.8%에서 지난해 33.1%로 높아지는 등 ‘황혼 이혼’이 많기 때문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88.4%(2만3704명)로 남성(3116명)보다 훨씬 많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결정한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연금 수급액이 많아진다.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종 기간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기간 등은 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월 8일(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건설 일용근로자는 한 현장에서 월 20일 이상 일해야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일했는데도 사업주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과 함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물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고려해 신규 건설 현장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진행 중인 현장은 2020년 8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황혼이혼#분할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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