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밀반입은 무죄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고 마약 구입 대금인 9만4500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유명해진 이 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두 차례 국내에 밀반입하고,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에게 마약 전과가 없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마약 흡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마약을 국제 우편물을 통해 밀수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 측은 재판에서 “이혼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차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있지만 국제 우편물을 통해 밀수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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