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車에 ‘잠든 아이 확인 장치’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5일 03시 00분


복지부, 어린이집 안전대책 발표
연말까지 2만8000여대에 도입… 버튼-단말기 태그방식 등 고려
‘한번 사고나도 시설 폐쇄’ 확대… 일각 “규정 못지키는 여건이 문제”


전국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경기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해결책을 찾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총 2만8000여 대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복지부는 △차량 맨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 △차량 내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대야 경보음이 꺼지는 무선통신장치(NFC) △무선통신 기기를 책가방에 부착한 후 스캐너가 아동의 승하차를 점검하는 비컨(Beacon) 방식 중 한 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요 예산을 파악해 하반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어린이집 출입구에 스캐너를 달아 아동의 등·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추진한다.

또 아동학대 시에만 적용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 사고를 내면 어린이집 폐쇄)를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의 보고를 받은 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보육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를 아동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선 어린이집의 잇단 사고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열악한 보육 여건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총 12시간 동안 운영된다. 보육교사 한 명당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6분이다. 휴식시간은 평균 18분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를 돌보는 일 이외에 매일 보육일지와 현장학습보고서, 안전교육일지 등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라 교사 수준이나 숙련도, 업무집중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 4세 여아가 통학차량에 갇혀 질식사한 ‘동두천의 비극’은 차량 운전사나 인솔교사, 담임교사 중 한 명이라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승하차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인솔교사 구모 씨(28·여)와 운전사 송모 씨(61)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종 zozo@donga.com·윤다빈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잠자는 아이#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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