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이번엔 ‘공시지가 결정권’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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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표준지 가격, 단체장이 결정해야”
국토부 “지자체에 이양 검토 안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여의도 재개발 이슈에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이견을 보인 것이다.

25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19일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토지 중 대표성 있는 곳들을 정해 매기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이는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된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은 법률상 국토부 장관이 갖는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지자체가 매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오히려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의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갈등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시각을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이고, 아직 박 시장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공시지가 결정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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