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 ‘의혹 보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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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6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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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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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여만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 기자들을 폄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피소한 정봉주 전 의원을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 서모 기자는 올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6·13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정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연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A 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 표현을 동원해 프레시안 기사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 기자를 비롯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서 기자와 A 씨 등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자신의 행적을 찍은 사진 780장이 확인됐다며 재차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으나, 당일 오후 6시 43분께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태도를 바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1년 12월23일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프레시안 기사의 주요 내용을 실제 발생했던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대신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에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소한 뒤에도 수사가 계속됐는데,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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