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시 주목받은 이른바 ‘울산 성민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죄 형량을 높여달라는 내용이 담긴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은 25일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 26일 오전 8시 30분 참여자 29만5000여 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제발 법 개정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 군(당시 23개월)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어렵게 키우다 생계를 위해 같은 해 2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지만 아이는 3개월 뒤 주검이 돼 돌아왔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성민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원인은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최근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을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죄나 중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가중요소’로 추가해 엄벌하도록 했다. ‘일반 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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