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과 선배연구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었다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3∼2014년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에 대해 ‘외교부의 민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두 차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부장판사는 201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에 대해 “종전 미쓰비시 사건의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 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난데없이 선배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사건은 2007년, 2009년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말한다. 이에 2013년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A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요지다.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같은 사건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데도 연구관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 만행에 대해 자국민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을 명한 국가 최고법원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단 말인가’라는 보고서를 썼다가 끝내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모든 이상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속속 발견된다”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지시의 이면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같은 조직이지 어느 순간에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돼 있어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님들의 성명은 그분들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기대와 존경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다.
A부장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이 비공개라고 생각해 객관적이지 않은 과한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부장판사는 “대법관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외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강제동원 판결할 때 우리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검토하는 A4용지 7, 8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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