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벌금 150만원 확정…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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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8)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한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 나들목 신설을 확인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면서 벌금액이 줄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최민희#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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