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이사회서 금감원 권고안 부결… “법원 판단따라 지급여부 결정”
연금 일부만 돌려주고 소송 제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게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덜 지급된 연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안을 부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 안건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다만 소송 제기와 별개로 최저보증이율(연 1.5∼2.5%)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은 고객에겐 일부 차액을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경영진에 권고했다.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는 시장금리 예상치에 따라 매달 받게 되는 최저보장 금액이 제시돼 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A 씨가 가입한 보험료 10억 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2.5%일 때 월 158만 원을 준다고 예시돼 있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A 씨의 수령액은 월 136만 원까지 낮아졌다. 이번 결정은 이 차액만큼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삼성생명#즉시연금#일괄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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