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학대’ 보육교사, 상습 학대 정황 포착…‘5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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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7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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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겠다며 이불을 씌우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가 다른 어린이에게도 같은 학대를 반복해온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화곡동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와 동료 보육교사들의 진술등을 종합적으로 확한 결과, 김 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원장 김 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사망한 피해 아동을 포함,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잠을 재운다며 아이들에게 이불을 머리 위까지 씌운 채 팔과 다리를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학대 행위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최소 10차례 이상 벌어졌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원장 역시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손과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회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하게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학대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CCTV 자료를 분석하면 학대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땐 생후 11개월 된 남아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확인,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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