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아파트 주민 상해 혐의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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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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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사진=동아닷컴 DB
배우 김부선. 사진=동아닷컴 DB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57)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아파트 주민 이모 씨(64·여)와 다투다가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고, 이 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주민 윤모 씨(54·여)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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