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건설업자-前판사-前고법원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0일 03시 00분


“2015년 업자 향응 판사 비위 무마”… 檢, 법원행정처 직무유기 혐의 수사
前판사-법원장 합류한 로펌도 주시… 법원, 前법원장 수색영장도 기각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전 부산고법 판사 A 씨와 전 부산고법원장 B 씨, 정 씨 등 3명을 검찰이 출국금지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5년 당시 A 판사의 비위 무마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 정 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하면서 A 판사가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해 9월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A 판사에게 경고하도록 당시 B 부산고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고 A 판사는 구두 경고만 받는 데 그쳤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발견된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2016년 9월 말) 문건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A 판사의 비위 의혹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B 법원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들어 있다. 실제 정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변론 재개를 통해 선고를 미뤘고, 2017년 2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A 판사와 B 법원장이 2017년 2월 퇴직한 뒤 정 씨를 변호했던 C법무법인에 합류한 배경과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C법무법인의 A 전 판사 사무실과 B 전 법원장 사무실, 정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7일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A 전 판사 비위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부산 건설업자#뇌물 공여 사건#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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