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 출연해 “누진 요금제는 이론적으로 수요 억제를 위해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폐지를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누진 요금제라는 것은 원래 기본 단계 요금이 있는 것이다. 누진이라는 것은 1단계가 기본요금이고, 기초 요금인 것이다. 그에 더해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증가시키는 구조”라며 “그러니까 누진 요금제라는 것은 단계별 요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로 요금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사용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금을 많이 받아야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기존 6단계, 누진율 11.7배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면, 6단계 요금제에서는 1단계 요금과 6단계 요금이 11.7배 (차이)라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는 1단계와 3단계의 누진율이 3배라는 것이다. 단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3단계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단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6단계든, 3단계를 둔 것”이라며 “비유를 드리자면 (요금을)6배 때리다가 3배 때리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원래 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누진제 폐지를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전기 에너지 생산 원료인 화석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택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는 출근 전이 오전 7시~9시, 그리고 퇴근 이후인 저녁 7시~10시 사이다. 그런데 전체 전력 소비는 언제 가장 많으냐면 출근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1시~5시 까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말은,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을 때 석탄이라든지 석유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주택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력소비의 55%는 산업용이 소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30% 가량이 상업용이다. 이 말은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거의 대부분 산업용이 따라가는 것이고 일부분은 일반용이 따라가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 소비 패턴과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정반대다. 즉 주택용 전기 소비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비싼 원료를 가동하는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환경적 측면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로 인한 전력량 증가로 블랙아웃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때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와 정반대”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도입된 것을 지적하며 “실제 통계를 보면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만 가지고 있는 가정도 가족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최소한 350(KW)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며 “실제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97% 이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가난하신 분들이다. 이미 누진 요금제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진 요금제는 이론적으로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누진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누진제)보완 제도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제 요구는 각자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을 내게끔 하라는 것”이라며 누진제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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