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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세 납부, ‘내일(31일)까지’ 기한 넘기면 3% 추가 부담…납부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30 12:24
2018년 7월 30일 12시 24분
입력
2018-07-30 12:15
2018년 7월 30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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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재산세 납부 기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로,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집,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지난 6월 1일 기준)은 모두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은행 점포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정부가 걷어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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