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노무현 정부시절 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내부 제보도 공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기무사의 충격적 실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다. 임태훈 소장은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은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핸드폰을 상대로 이뤄졌다.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이니 (노 대통령과의) 감청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누적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 때 위병소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수합하여 사찰한다.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 차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 등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하에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하여 이를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긴다.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하여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며 “이 중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 특별한 점이 있는 인사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 이렇게 한 뒤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기무사가 군인을 사찰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는 군 장병에 대한 사찰도 마음대로 벌인다”면서 “평가항목은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나뉘는데 대개의 항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정보는 담당 요원이 부대에 찾아가 부대 분위기를 장병들에게 탐문하거나, 지휘관·참모 등에 대한 뒷담화를 캐내는 방식으로 수합된다. 이렇게 작성 된 존안자료는 군인 인사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찰 목표가 된 병사에 대해서는 휴가 시 미행, SNS 관찰 등을 통해 사찰을 이어간다”며 “실제 2016년, 기무사가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하였던 3군사령부 소속의 병사를 휴가 중에 미행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 사찰은 기무사가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권력의 원척”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기무사를 즉각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대공 및 대전복 첩보 수집 임무는 ‘군방첩수사단’을 신설하여 맡기되, 군과 관련된 내란과 외환에 관한 첩보만을 수집하게 해야 한다”며 “요약하자면 간첩이 군인이 되려 하거나, 군인이 간첩과 접촉하거나, 군인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행위로 첩보 대상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인사자료 등의 명목으로 수집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화해야 한다”며 “적폐의 온상인 기무사는 뿌리까지 파내 후환을 없애야 한다. 기무사 요원은 전원 원대 복귀 시키고, 군방첩수사단 등 기무사 해체 후 신설될 정보 관련 기구에 보임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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