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10대 청소년들이 30일 구속됐다. 공동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이던 이모 양(15) 등은 6월 2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A 양(15)을 불러낸 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으로 이동해 A 양을 폭행했다. 이 양 등은 A 양의 얼굴과 배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A 양의 팔 부분을 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양 등은 자신들이 소변을 본 자리 위에 A 양을 무릎 꿇게 하고 A 양의 웃옷과 속옷을 벗긴 후 휴대 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당시 이 양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양은 경찰조사에서 “A 양이 이 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이 양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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