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종 여성 ‘타살’ 여부 판단 결정적 단서는 ‘사망 추정시각’”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1일 17시 15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경찰이 제주 실종 여성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다. 실족사 또는 타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 추정 시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서쪽 해상 1.6㎞ 부근에서 실종자 최모 씨(38)로 추정되는 시신을 여객선 S호의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제주도 실종 여성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타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최 씨의 죽음이 발을 헛디딘 실족사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지를 판단할 근거로는 크게 ‘최 씨의 폐 등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되는지 여부’, ‘사망 추정 시각’ 등이 꼽힌다.

먼저 플랑크톤.
최 씨의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되지 않는다면 바다에 빠지기 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 ‘호흡을 하지 않아 최 씨의 장기에 플랑크톤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

반대로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되면 실족사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누군가의 ‘완력’에 의해 산 채로 물에 빠져 숨졌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결국은 ‘사망 추정 시각’이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밤 11시 5분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인근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최 씨는 몇 분 뒤인 11시 38분경 술을 마시며 언니·형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대학 출신인 박성배 법무법인 유한태승 변호사는 1일 채널A 뉴스프로그램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서는 사망 추정시각이 중요하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실종시각과 다른 사망 추정시각, 실종 시각보다 한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별개의 다른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사진=채널A
사진=채널A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